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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6년간 겨우 562건…외면받는 이유는?

  • 김혜진 기자
  • 2025-06-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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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치매공공후견사업 실시 이후 치매 공공후견 심판청구 건수가 6년간 56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6년 국내 치매 유병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과제에 대해 주목해본다.

공공후견인 사업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 [그림=SORA Supported by 박지성 기자]
공공후견인 사업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 [그림=SORA Supported by 박지성 기자]

2026년 치매유병자 수 100만명 이상 전망…정부, 치매공공후견사업 시작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유병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2016년 대비 치매 유병률은 0.25%p 감소하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6.17% 증가했다.

이러한 추이에 따른 2025년 치매유병자 수는 97만명으로 2026년 100만명을 넘어서며 2044년 2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또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025년 298만명, 2033년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치매 유병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해왔다.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치매 진단을 받은 유병자 중 소득, 가족관계, 개인 욕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후견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간 특정 후견 방식으로 운영되며, 심각한 증상으로 의사결정 지원이 절실한 경우에는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판단 아래 예외적으로 한정 후견을 인정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 6년간 심판청구 총 562건 뿐…문제는?

문제는 해당 사업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자도 확대하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크게 효과는 없는 듯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건수는 총 562건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약 100건 내외의 후견 심판이 접수됐다. 2023년 후견 심판청구 건수는 이전 대비 146건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대 3년의 특정 후견 종료 후 후견 심판을 재청구하는 건수가 일부 포함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유병률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별 이용편차가 상이한 점, 현 제도가 장기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과 상충되는 점, 후견인 양성교육이 원론 중심에 치우쳐 실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 전달체계인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다양한 업무로 후견사업을 전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담 인력이나 전용기관을 필요로 하며, 후견인 교육의 경우 수료자 대비 매칭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하여 실제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후견제도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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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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