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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시행

  • 김혜진 기자
  • 2025-07-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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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 유효시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됐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최초 인정 신청자 및 등급 변경 신청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연장 시 안내문 제시만으로 별도 서류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인정서 등 공식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공단 지사 방문,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심신 기능 상태 변화 시 등급 변경 신청은 가능하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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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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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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