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요양보호사들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양 시장의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장기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현 제도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1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오래 일해도 신입과 다르지 않아…‘최저임금’ 불만 호소
장기근속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기관기호를 가진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종사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다. 즉, 동일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은 이 기준에 있다. 신입과 경력 간 임금 차이를 보완해주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장기근속장려금인데, 기관을 옮기면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입과 같은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몇 년을 일해도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며, “장려금을 받고 있다가도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일이 중단되면 바로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양기관·정부, “잦은 이직 막고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제도”
이 같은 반발에 대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측은 애당초 잦은 이직을 막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도입한 것이라며 제도의 본 취지를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가산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장기근속장려금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이직 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의 경력을 통합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협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잦은 입퇴사로 인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 문제는 ‘사회보험’ 구조 설계…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구↑
반면 요양보호사들은 기관 운영 논리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정 구조와 관련하여 장애인·아동 돌봄은 복지사업으로 운영되지만, 노인 돌봄만 유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처음부터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구조로 설계하여 지금의 임금 문제와 지원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그간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으로 설계돼 이용자 본인과 국민이 낸 보험료로 80% 이상 충당하고 정부는 20% 세금만 부담하는 구조였다”며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이 싫어한다는 말로 재정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이 20%조차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간신히 도달한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과 장기요양장려금 확대를 포함한 5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과 관련해 ▲1년 이상 근무 시 적용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 인정 ▲장기요양기관 전반으로의 적용 확대 ▲장려금 금액 인상 등이 포함됐고, 임금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마련 ▲최소 주 15시간 근무 보장에 따른 주휴수당·퇴직금·연차휴가·사회보험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윤리강령 선포식에서도 10대 요구안 중 하나로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건이 나왔다. 지급조건 중 '동일 요양기관' 요건을 삭제하고, 요양보호사 개인별 경력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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