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제가 6월 본격 시작을 알린 가운데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 관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기관 운영자들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지침 해석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장 종사자들은 부적격 판정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고용불안을 호소한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편집]지침 하나에 준비는 제각각…증빙서류 내용·범위 지자체마다 달라
2019년 12월 12일을 이전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들이 지정갱신제를 앞두고 서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6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관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갱신 대상 기관은 총 16,944개소로,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지침 해석이 달라, 같은 기준에도 서류 준비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기관 운영자 및 실무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는 지정갱신제 서류 준비에 따른 문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확인하라’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다.
익명의 커뮤니티 글 작성자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지정갱신제 교육을 다녀오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준비했다가 더 세분화된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다른 지자체 요구 서류를 건너건너 비교해봤지만 모두 달랐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각 기관은 정확한 지침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다. 제각각 다른 지침 해석에 문의가 폭주하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첫 시행인 만큼 운영자 및 실무자들은 자료 준비에 허덕이고 있다.
수급자는 보호하면서 종사자는?…시설 탈락하면 해고될까 ‘불안’
서류 준비로 혼란을 겪는 운영자들과 달리, 현장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정 갱신 여부에 따라 기관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탈락할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기관 운영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시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운영자는 기관을 지속 운영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지만, 이직 시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신입과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돌봄종사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기관의 부정비리를 민원 신고할 때마다, 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내부고발을 한 종사자들은 어처구니없게 길거리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했다”며 “지정갱신제로 퇴출되는 장기요양기관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사후처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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