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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전면 개편…'시간'에서 '소득'으로

  • 김혜진 기자
  • 2025-07-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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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프리랜서, 단기 알바, 특수고용노동직 등 시간 기준 미달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근로시간을 적용하던 고용보험의 기준이 근로소득으로 개편된다.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주 15시간이다. 해당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에 국세청에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와 연계하여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다.

또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 기준을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외에도 징수기준과 급여기준의 개편을 진행한다. 징수기준은 월 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급여기준은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된다. 이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근로자의 보수 신고를 해왔던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고용보험 급여 산정 기준을 보수로 통일해 구직급여 지급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빨리진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직 적용기준이 될 구체적인 소득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계획으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 제도 개편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득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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