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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안 되면 수기로?…요양 현장, “앱 개발 왜 했나”

  • 김혜진 기자
  • 2025-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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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9일 보도된 KBS의 스마트장기요양앱 논란과 관련해 ‘의무사항이 아님’을 강조하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 KBS에서 보도된 스마트장기요양앱의 대상자 서명과 상담기록 스마트 입력으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 문제 관련하여 공단 측이 입을 열었다.

먼저, 개편 후 서명 생략 시 보호자 별도서명 보관 관련해서는 개편 전에도 모바일 서명을 생략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출력해 보호자 등의 서명을 보관해야 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앱 개편은 이러한 기존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모바일 앱에 해당 서식을 구현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상담 기록 모바일 입력에 따른 돌봄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일지를 앱으로 기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기 또는 전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대상자 서명이든 상담 기록이든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수기로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공단 측 입장이다.

그러나 요양 현장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돌봄 수급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을 도입했다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분들 다수가 글씨를 못 쓰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모바일 앱이 안되면 수기로 작성하라니, 이렇게 할 거면 앱을 왜 개발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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