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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안하면 보호사 안 뽑혀요”…요양시설 운영자 '삼중고'에 신음

  • 김혜진 기자
  • 2025-07-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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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의 어려움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시설 운영자들 역시 인력난, 재정 압박, 행정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장기요양시설협회 협회장과 관계자, 현장 운영자들을 만나 요양시설이 처한 현실을 직접 들어봤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요양시설장들의 가장 큰 고민, 요양보호사 채용

요양시설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요양보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은 갈수록 인력을 구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 보유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시설로 유입되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처우 문제는 이직률을 높이고, 신규 채용에도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전했다.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이직 요인은 고강도 업무와 낮은 임금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처우개선수당은 요양보호사의 보상 만족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까지 높여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임금을 높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에 대한 애착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보호사 임금 인상 노력 중이나 검증은 글쎄...

실제로 요양업계에서는 이미 요양보호사 채용과 선발을 위해 지급 급여를 올리거나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시설장들은 우수 보호사 채용과 잔존을 위해 업계 평균 대비 10~15%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현재의 장기요양 수가 수준이 낮아 운영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여지가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 시설 운영자는 “이미 시설 중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자체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곳들도 많이 있다”며 “시설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해당 시설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욱 큰 문제는 어렵사리 보호사의 급여를 올린다고 해도 채용 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역량 '검증'의 문제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 시설장들이 해당 인원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호사 채용을 위해 시설들의 급여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역량 검증의 문제 그리고 급여 인상 폭의 한계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그림 = 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
보호사 채용을 위해 시설들의 급여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역량 검증의 문제 그리고 급여 인상 폭의 한계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그림 = 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

“보호사가 퇴사하면 청구도 못 해요. 대체 인력은 없고, 공백은 바로 적자죠.”

이어 “사실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수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근속한 요양보호사가 휴가를 쓰게 되면 실제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1명을 돌봐야 한다지만, 공휴일이나 개인 휴일에 빠지는 인력을 고려하면 실제 1명이 5명 넘게 돌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퇴사자까지 발생한다면 시설의 운영은 더욱 힘들어진다가 입을 모은다. 즉시 대체 인력이 없을 경우,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설들이 폐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요양보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이탈 가속…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이직 사례 많아

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최근 요양보호사들의 요양병원 간병인 이직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간병인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임금과 근무조건이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까지 겹치면서, 보호자들이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시설의 인력 확보는 물론 이용자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박원 한국장기요양시설협회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이직 후에도 장기근속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가 인상과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보호사 승급제에 따르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승급 교육을 이수하고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시설은 입소자 25인 초과 시마다 1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협회장은 “선임 요양보호사의 휴가 등 부재 상황을 고려해 추가 배치 인원을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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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안하면 보호사 안 뽑혀요”…요양시설 운영자 '삼중고'에 신음

  • 김혜진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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