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그간 김포·제주·김해공항에서 시행해 온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까지 확대 운영된다.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리플렛 [출처=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자 중에서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등 3종의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시 통보 및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김포·제주공항, 4월 김해공항에서 운영해 온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하여,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오는 7월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하여 총 5개 공항에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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