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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서 하위법령·이행 방안 논의

  • 김혜진 기자
  • 2025-07-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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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재)돌봄과미래]
[출처=(재)돌봄과미래]

돌봄과 미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남인순, 김예지, 서미화, 최보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뿐 아니라, 중장기 정책 방향, 새 정부의 역할,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은 개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면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병원이나 시설 입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역할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거,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돌봄산업 등 핵심적인 부분에 주춧돌을 놓고, 발전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신설과 보건복지부 내 전담 조직 확대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계별 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하며, 2026년 전국 확대 시 약 3,2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민돌봄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원필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총 19개 항목의 보완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시행령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보편적 돌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전담 조직과 인력, 재정 확보를 필수로 가져가야 한다며,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분권적 운영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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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서 하위법령·이행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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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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