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으로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지난 16일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했다. 이후 ㄱ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임금체불을 시작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 입금 시 피의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ㄱ씨는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을 사용했으며, 집중적으로 체불이 발생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체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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