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이재법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회장]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와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국가 과제가 되었다.
이재법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회장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수입을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제도다. 특히 무연금·저연금 어르신이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의 기틀이 된다.
그러나 제도의 현실에는 아쉬움이 있다. 일정한 연금과 소득을 이미 확보한 고연금·고소득층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약자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고, 참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공익활동형은 전체 사업의 다수를 차지하며 환경정화·공공시설 관리·안전 지원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이나 생산·판매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서비스형은 돌봄·안전·교육 영역에서 노인의 역량을 살릴 수 있다. 취업알선형은 민간 취업과 연결되어 장기적인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일자리가 단순 업무에 머물러 있어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약 11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참여자의 공익형 일자리비율 60%를 사회서비스 민간형 40% 비율로 설정하고 운영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분이 모호하고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연금과 소득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참여는 무연금·저연금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한 제도 설계와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전책이 아니다.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며, 세대 간 통합과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다.
따라서 정책 설계와 운영에서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해야 한다.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연금이나 소득이 충분한 고소득층은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생계 보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교육, 돌봄, 상담, 안전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노인의 자존감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일’이라는 단어를 넘어, 사회적 존엄과 직결된 가치다.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 중심의 원칙을 강화할 때, 진정한 의미의 초고령사회 복지와 지속 가능한 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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