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국민들에게 신청 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다.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 또는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주로 발생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금융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지급도 가능하며, 지급계좌 사전 등록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단,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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