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11월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령 ▲입원기록 위·변조를 통한 요양급여 청구 ▲의사 면허 불법 대여한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편취 ▲요양시설 정원 부풀린 장기요양급여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또는 국민콜을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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