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나선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 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폐지된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가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다. 수급자의 소득기준 판단 시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하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며 불합리함 개선에 나섰다.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급성기 정신 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 진료비 지원 예산은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약 1조원 증액된 9조 5586억 원으로 반영됐다.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은 215억 원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은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은 76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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