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장기요양 현장에 새로운 직위가 탄생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경력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현장에서는 승급 체계 마련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현장 갈등 및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경력 7년 이상의 베테랑, ‘돌봄 팀장’으로 우뚝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는 승급제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시설(입소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급여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기준은 까다롭다. 우선 7년 이상 동일 시설 내에서 월 160 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 및 지도,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시설 운영진과 현장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승급수당’ 지급 및 직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 운영자 A씨는 “그동안은 10년 차 베테랑과 1개월 차 신입의 역할이 똑같아 숙련직들의 사기가 낮았다”며 “이번 제도가 요양보호사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로 대우하는 것은 늘 필요했다"며 제도의 취지에 동감했다.
“수당은 적고 책임은 무겁다?” 현장의 불안한 시선
하지만 현장의 공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업무 범위의 모호성’과 ‘수당 수준’이다.
요양뉴스 취재진이 만난 8년 차 요양보호사 B씨는 “선임이 된다고 해서 기존의 기저귀 케어나 목욕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내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신입 교육과 서류 작업까지 떠맡게 될까 봐 선뜻 나서기가 무섭다”고 털어놨다.
또한, 현재 책정된 승급수당이 책임의 무게에 비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 이미 자체적인 팀장제를 운영하던 대형 시설들은 정부의 수당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존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일 시설 내에서 7년이라는 장기간 근무 자체가 현장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라, '생색내기'식의 제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1:1 인력 배치 강화와 맞물린 ‘인력 대란’ 우려
이번 제도는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2.1:1)과 맞물려 운영자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던지고 있다.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규 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선임’의 역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도 살리면서,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명확한 직무 기술서가 필요하다. 선임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표준화하여 업무 과중을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리더십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 단순 경력자가 아닌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결국 선임요양보호사 제도가 돌봄 인력의 이탈을 막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의 정교함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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