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카운트다운... 요양시설, ‘수용’에서 ‘연계’로 전환

  • 가순필 기자
  • 2025-12-24 11:13
  • 댓글 0
스크랩

[요양뉴스=가순필 기자] 오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지원법은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를 ‘살던 곳 중심(AIP:Aging in Place)’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요구받게 되며, 현장 운영자들은 방문간호와 연계된 통합수가 도입 등 운영 모델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 거점 된 요양기관, ‘방문형 서비스’가 승부수

통합돌봄 지원법의 핵심은 어르신이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요양기관의 경영 전략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우선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방문요양에서 벗어나, 방문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 된다. 정부는 현재 의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묶어 관리하는 통합수가 모델을 시범 운영 중이며, 법 시행과 함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들은 개별 수가 청구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운영 관리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확대... ‘돌봄 코디네이터’로 진화

현장에서 어르신을 대면하는 요양보호사의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는 단순 수발자가 아닌,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관찰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정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팀과의 협업이 잦아짐에 따라,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사례 관리 능력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초기 혼선 방지 위한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시급

법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자체마다 서비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나 민간 요양기관의 참여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운영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수가 구조를 정교화할 것이며, 민간 기관이 통합돌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6년의 변화는 요양기관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에 편입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카운트다운... 요양시설, ‘수용’에서 ‘연계’로 전환

  • 가순필
  • 2025-12-24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