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2026년 새해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인상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 급여 한도액 확대와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 장려금 및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인상 등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8,362원으로, 지난해 대비 517원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장기근속 장려금’의 기준 완화와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의 정착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장기근속 장려금 문턱 낮아지고, 선임 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당 체계의 변화다. 기존에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장기근속 장려금은 이제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초기 이탈률이 높은 요양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시설 내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숙련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근속 7년 차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과 선임 수당 등을 합쳐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 수준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현장 종사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가 급여 한도액 인상... ‘중증 어르신’ 돌봄 시간 늘어난다
수급자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진다. 특히 1, 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어르신은 하루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수가 체계도 정비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체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가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수가 인상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필요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인상된 수가가 실제 종사자의 임금 인상으로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물가 상승분과 인건비 인상분을 고려할 때 여전히 현장의 경영난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시설 관계자는 “보험료가 오른 만큼 국민은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단순한 수치상의 인상을 넘어, 어르신을 향한 ‘정성 어린 케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투명한 운영과 정부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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