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원급 수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ChatGPT로 재구성]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30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205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병원 유형 인상률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가밴드 설정,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유형 확대 적용, 수가협상 기간 소통 간담회를 통한 입장 공유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 급여상임이사는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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