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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보험사기, 왜 안 제대로 안 잡히나

  • 김혜진 기자
  • 2026-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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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예방이 금융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보험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고령층의 금융상품 이용과 자산관리 수요가 함께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불완전판매, 금융착취, 보험사기 유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금융 소비자에 대한 근본적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사진=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정부, 입법기관 고령자 보호에 잰걸음

금융위원회는 2020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서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와 불완전판매 예방, 피해 구제 강화, 금융회사·금감원·경찰 간 신고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와 금융착취를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찾아가는 피해상담, 금융기관의 신속 신고 절차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금융피해가 일반 소비자보호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할 정책 의제로 설정된 것이다.

2024년 10월 김정호 의원은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금융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도 고령자 금융범죄가 고령자 개인의 손실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별도 보호체계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지킴이’, ‘불법사금융 지킴이’, 보험사기 신고 안내 등 소비자 경보 체계를 전면에 두고 고령층 대상 금융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25년에는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디지털 금융소외 방지를 목표로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관련 보도에서 금감원은 고령층이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모바일뱅킹·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눈높이에 맞춘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 금융문제가 상품 접근 확대와 동시에 디지털 취약성 관리 문제로도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업계도 사기 방지 홍보 강화

보험 영역에서도 예방 활동은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KDI 경제정보센터에 게재된 금감원 자료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2022년 처음 1조원을 넘긴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돼 있다. 국내 주요 매체들도 2024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소비자포털 내에 보험사기 예방안내와 홍보 자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도와 교육이 확대되고 있어도 현장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고령층 금융피해 문제는 예방교육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감지, 의심 사례 통보, 고령자 맞춤 설명, 가족·후견인 연계, 피해 발생 후 신속한 구제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서 금융회사와 관계기관 간 핫라인과 신고체계 필요성을 별도로 언급한 것도 같은 이유다. 결국 고령층 금융사기·보험사기 문제는 단순 소비자 주의사항이 아니라, 고령자 보호를 전제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전반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시장 확대와 함께 보호체계 정비도 속도 내야

고령층 금융시장이 커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시장 확대가 곧바로 안전한 이용환경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이 고령층 보호를 별도 정책 과제로 관리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최근 금융·보험업계의 고령층 대상 서비스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뿐 아니라 사기 예방, 설명 의무, 피해구제 절차가 얼마나 촘촘하게 갖춰져 있는지가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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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보험사기, 왜 안 제대로 안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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