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전형수 기자]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용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 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가족이 맡아온 병원동행 부담 줄인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식사,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 이용도 중요하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혼자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접수·수납, 진료 대기, 검사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복잡한 병원 절차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이러한 역할은 상당 부분 가족이 맡아왔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멀리 사는 경우, 가족이 매번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장기요양서비스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통합재가기관 등 282개 기관 참여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개소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 제공은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맡는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인력으로 한정된다.
참여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대상 병원 이동부터 귀가까지 지원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다.
20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단순한 차량 이동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에는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과정 전반을 함께 지원한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다시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 어르신의 경우 병원 내 동선이 복잡하거나, 검사실·진료실 이동이 잦거나, 의료진 설명을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범사업 운영 상황 주기적으로 점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현장 운영 상황,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실제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병원동행 서비스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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