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가순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 주요 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 제도다. 장기요양기관은 매월 1회 자가진단을 통해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페이지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발췌)자가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다. 대상기관은 가산 유형별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점검내용을 확인한 뒤, 각 항목에 대해 ‘예(Y)’ 또는 ‘아니오(N)’ 방식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입력·전송하면 된다.
점검 항목은 ▲인력추가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으로 구성된다. 유형별로는 15~17개의 세부 점검항목이 마련돼 있다.
최종 점검 결과는 점검 항목별 ‘예(Y)’ 응답 비중에 따라 표시된다. ‘예’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적정’, 60%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안내된다. 참여기관은 이를 통해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와 서비스 관리 수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6월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대상기관 2만 3,795개소 가운데 1만 8,075개소가 참여해 76%의 참여율을 보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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