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노후 돌봄의 입구가 된 日 은행 창구

  • 박지성 기자
  • 2026-08-24 14:20
  • 댓글 0
스크랩

[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일본 금융권에서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돌봄금융’이 확장되고 있다. 기존 시니어 금융이 예금, 연금, 상속 등 자산관리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입원·요양시설 입소 신원보증, 일상생활 지원, 사후정리까지 연계하는 생활지원형 금융으로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고령 세대가 보유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은행 창구들은 단순 금융이 아니라 돌봄 상담을 위한 창구로 진화하고 있다. (사진 = 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일본 은행 창구들은 단순 금융이 아니라 돌봄 상담을 위한 창구로 진화하고 있다. (사진 = 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지역은행과 종신지원 사업자의 제휴 확대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은행과 고령자 종신지원 전문 사업자 간 업무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자 보증 전문 기업인 아카리보증은 교토은행 및 간사이미라이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 수요를 금융기관 창구에서 파악하고, 전문 사업자의 신원보증 및 사후사무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리소나은행 역시 ‘오히토리사마 안심신탁’을 운영 중이다. 고객이 종신지원 사업자와 신원보증 및 사후사무 위임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자산관리와 긴급연락, 생활지원을 일합형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면서 돈이 있어도 보증인이나 긴급연락처가 없어 입원·입소가 막히는 문제를 금융과 돌봄 서비스의 결합으로 해결하고 있다.

제도적 관리와 소비자 보호, 지원 강화

종신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신원보증과 사후사무는 고령자의 재산 및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 ‘고령자 등 종신지원 사업자의 적정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업자 준수 사항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청 또한 서비스 이용 시 계약 내용과 지불 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소비생활센터나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공공 상담 창구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리소나은행의 투자신탁 상품들 (사진 = 리소나 은행, AI 활용 요양뉴스 번역)
일본 리소나은행의 투자신탁 상품들 (사진 = 리소나 은행, AI 활용 요양뉴스 번역)

"은행은 이제 가족 대행 창구"… 돌봄 인프라로 진화하는 금융

일본 사례는 초고령사회에서 금융의 역할이 단순 자산 보관·운용을 넘어 '생활 지원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교토은행 등과 제휴를 맺은 신원보증업체 아카리보증 측은 "가족에게 의지하기 어려운 단신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입원이나 시설 입소 시 보증인이 되어줄 '가족 대행' 서비스 수요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과의 선제적 연계가 필수적인 시대임을 설명했다.

종신지원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은 시코쿠은행 등 현지 금융권 관계자들 역시 "은행은 이제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가족 같은(Just Like Family)' 든든한 라이프 상담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노후 돌봄의 입구가 된 日 은행 창구

  • 박지성
  • 2026-08-24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