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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만의 책임일까?

  • 전형수 기자
  • 2026-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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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전형수 기자]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를 이동시키다 낙상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시설장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인천 중구의 한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발생했다. 해당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B씨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94세 입소자 C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로 옮기던 중, C씨를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게 했다. C씨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7일 색전증으로 숨졌다.

B씨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2인 1조로 입소자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낙상사고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혼자 C씨를 일으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 = 대법원)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 = 대법원)

쟁점은 시설장의 관리·감독 책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설장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췄는지였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보호사들에게 2인 1조 이동 지침을 교육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지키게 할 관리·감독 체계가 없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고 당일 저녁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령 입소자의 낙상은 겉으로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골절이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관찰과 의료기관 연계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 현장에 적지 않은 부담과 과제를 남겼다. (사진 = 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 현장에 적지 않은 부담과 과제를 남겼다. (사진 = 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현장 “2인 1조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먼저”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 현장에 적지 않은 부담과 과제를 남겼다. 시설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낙상예방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2인 1조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근무표와 인력 배치, 보고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요양보호사들 역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령·골다공증·거동불편 입소자를 혼자 옮기는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책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2인 1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인력이 부족해 항상 지키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침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요양보호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인력 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낙상 후 대응체계도 쟁점

재판부는 사고 당일 시설장 A씨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대퇴골 골절과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의료·돌봄 분야 전문가들은 초고령자나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낙상 직후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골절이나 내부 손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장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이 괜찮다고 말해도 통증이나 움직임 변화를 관찰하고, 시설장과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며 “병원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낙상 위험이 높은 입소자 분류, 2인 1조 이동 대상 지정, 사고 발생 시 보고와 의료기관 연계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낙상 예방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력 배치와 사고 후 대응체계가 실제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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