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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 전형수 기자
  • 2026-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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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전형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6일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리내도서관의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지역 주민과 도서관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현장에서 제도 안내와 함께 QR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주민들의 문의에도 응대했다.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홍보부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홍보부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부당청구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실제 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비롯해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민 참여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보호”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 11일에도 미리내도서관에서 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유튜브 콘텐츠 제작·공개 등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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