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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장기요양보험 전국화…2028년까지 ‘독립 사회보험’ 구축

  • 박지성 기자
  • 2026-09-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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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중국이 장기요양보험을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에서 국가 단위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올해 3월 민정부·재정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제도 구축 가속화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인 장기요양보험 기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중국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의료보험에 부속된 임시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사회보험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전국단위의 요양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중국이 전국단위의 요양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60세 이상 3억2천만 명…중국도 돌봄이 국가과제로

제도 확대의 배경에는 빠른 고령화가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3억2,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도 약 2억2,365만 명으로 15.9%에 달한다. 전체 인구는 약 14억489만 명이다.

부모 돌봄을 가족에게 의존해왔던 중국에서도 고령인구 증가와 가족 규모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장기간 신체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고령자를 가족만으로 돌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나 과거 중국 정부가 집행했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후과로 한국, 일본 보다도 더욱 가파른 고령화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험과 별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간 필요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6년 시작한 실험, 10년 만에 전국 제도로

중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갑자기 등장한 제도는 아니다.

2016년 15개 도시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25년 말에는 시범 및 시행지역이 92곳까지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이 기간을 ‘시범→평가→추가 시범→재평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계가 달라졌다. 9월 4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22개 성(省)이 장기요양보험 시행방안을 마련했고 121개 통합운영지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를 24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2028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제도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이미 3억2천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기금 누적 지출은 1,142억 위안에 이르며, 460만 명이 넘는 장기요양 필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정 장기요양서비스 기관도 약 1만3천 곳, 관련 돌봄인력은 약 40만 명으로 늘어났다.

직장인은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분담

전국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험료와 급여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직장인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임금의 약 0.3%를 기준으로 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약 0.15%씩 부담한다.

퇴직자는 기본연금 등을 기준으로 약 0.15%를 부담하고, 자영업자나 유연고용자는 가입 유형에 따라 직장인 또는 일반 주민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민과 미취업 도시주민 등은 개인 부담과 정부 재정을 함께 활용한다.

원칙적인 보험료율은 약 0.3%지만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에서는 약 0.15%에서 시작해 5년 정도에 걸쳐 0.3%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인 부담과 정부 보조 비율은 대체로 1대1로 설정했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농촌과 도시 미취업자까지 장기요양보험 안으로 단계적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돌봄비용은 직장인 70%, 일반 주민 50% 정부 지원

급여구조 역시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됐을 경우 직장가입자는 인정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약 70%,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 가입자는 약 50%​를 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퇴직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적용받는다.

다만 중국 전역에서 정확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이 재정상황과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실손 정도에 따라서도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현금 지급보다는 실제 돌봄서비스 이용비를 보험기금이 지불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시설보다는 재가형 서비스에 가산점

중국의 새로운 장기요양보험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가·지역사회 돌봄을 우대한다는 점이다.

정부 시행방안에는 시설돌봄, 재가돌봄, 지역사회 돌봄을 모두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가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 지급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기보다는 가능한 기간 동안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된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의 경우 올해 7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실손자 가운데 약 90%가 재가 방문돌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더해 ‘돌봄 소비쿠폰’도 전국 시행

장기요양보험과 별도로 중국은 올해부터 또 하나의 정책을 시작했다.

2026년 1월부터 중등도 이상 실손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소비보조’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원을 활용해 전자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방문돌봄이나 주간보호, 시설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정한 기본 구조에서는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의 약 30~6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베이징의 경우 재가·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0%, 시설서비스는 40%를 지원하며 월 최대 800위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미 이용하는 노인도 보험금 지급 이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해당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과 정부재정을 활용한 돌봄 소비지원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판 장기요양보험’ 이제 시작 단계

중국의 장기요양보험은 한국과 닮은 부분이 적지 않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상태를 평가하고, 인정된 이용자가 재가 또는 시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재정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기본 구조는 유사하다. 

다만 중국은 하나의 전국 단일제도를 바로 시행하기보다 지역별 시범사업을 장기간 운영한 뒤 국가 기준을 정하고 각 성과 도시를 단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현재도 중국 전체 인구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가입자 3억2천만 명은 전체 인구의 약 23% 수준이며, 앞으로 도시 근로자뿐 아니라 농촌 주민과 미취업자까지 제도 안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편입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 간 소득과 재정여건 차이가 큰 중국에서 동일한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 서비스 가격과 급여수준, 돌봄기관 공급여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6년 일부 도시에서 시작한 장기요양보험 실험이 10년 만에 국가 차원의 독립 사회보험으로 전환됐다는 점은 중국의 노인돌봄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대로라면 2028년 말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중국 전역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앞으로 2년간 진행될 가입자 확대와 재가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별 재정 부담과 서비스 공급체계가 중국 장기요양보험의 실제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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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장기요양보험 전국화…2028년까지 ‘독립 사회보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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