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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고 어르신 만나러 가요”…섬 요양보호사 교통비 상향 조정

  • 가순필 기자
  • 2026-10-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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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가순필 기자] 배를 타거나 장거리를 이동해 섬 지역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10월 1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시행되면서, 섬 안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원거리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보다 약 120% 오른 금액이다.

섬 지역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섬 지역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상향

장기요양보험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어르신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비용을 별도로 인정하는 ‘원거리교통비’ 제도가 있다.

특히 섬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으면 종사자가 배 등을 이용해 외부에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하루 6,800원을 적용했지만, 정부는 실제 이동비용과 현장 부담 등을 고려해 이를 1만5,000원으로 올렸다.

원거리교통비는 어르신이 별도로 부담하는 돈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신청해 산정하며, 기관장은 해당 수급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수급자와 5㎞ 미만 거리에 거주하는 종사자는 원거리교통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10월 1일 이후 처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월 5만원 인력수급취약 지원지역도 58곳으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지급하는 별도 지원금 대상도 확대됐다.

정부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겹치는 52개 시·군·구가 대상이었다.

10월부터는 인력수급취약지역이 58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료취약지역 가운데 기존 지원에서 빠져 있던 6개 시·군·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섬과 농어촌 지역 지원을 확대한 배경에는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방문서비스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의 이동 부담을 지원 확대 이유로 들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주지역의 기관과 인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그중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직접 이동해야 서비스가 가능한 섬과 농어촌 지역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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