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전형수 기자]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상담, 복약안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취약계층 치매환자 약 8만명에게는 별도의 무료 배상책임보험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 96억원이 활용된다. 보험업권의 금융·보험 지원을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결해 취약 고령층의 건강과 금융 위험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시니어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넘어져 다치면 치료·회복비 지원
우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약 57만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과 금융교육,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타박상이나 염좌, 골절 등 낙상사고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어르신이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 모바일뱅킹 이용방법 등을 대면으로 교육한다.
간호사가 전화로 건강상담·복약관리
의료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도 마련된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복약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는 식단 및 생활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증상에 적합한 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진료를 받은 뒤에는 전문간호사의 1대1 상담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립이나 우울 위험이 높은 어르신에게는 별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신체·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한 뒤 우울 예방과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 서비스와 수행업체는 올해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 8만명 무료 보험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치매환자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약 8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정하고 상품을 출시한다.
보험 가입 이후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험금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세부 계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친 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초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를 정부의 힘만으로 충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과 연결돼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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